홍의락 의원, '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'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> 기후·환경·에너지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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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: 홍의락 의원, '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'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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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19-03-11 09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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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.

홍의락 더불어민주당(산업위/대구북구 을)의원은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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